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개선에 대해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교협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5차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등 유사 사업의 통합 운영을 건의했다. 현재 여러 사업이 유사한 대상과 목적을 갖고 있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교협은 이를 '청년고용서비스'와 같은 단일 체계로 개편해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취업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가 취업률과 취업 유지율임에도 대학이 자교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취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BK21 사업과 관련한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인건비 및 BK21 장학금 지급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부족액을 연구생활장려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부족액 현황파악과 지급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익월 지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규정상 익월 지급이 불가해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창업중심대학사업 전담인력 사업 참여율 규정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현재 전담인력은 해당 사업에 100% 참여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교협은 참여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 분야 재정지원사업 평가체계도 대응자금 규모 중심에서 창업기업 성장과 창업교육 성과 등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가산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정 항목에 편중된 가산점 부여 방식 대신 대학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4단계 BK21 사업의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구 RISE) 사업과 관련해서 국립대 교직원에게 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사립대학과 일부 국립 특성화 지방대학은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립대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 여부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대학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 추진 역량과 사업 수행 능력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평가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해 제도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