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휴가 대상 넓히고 노조 회계감사 공가 신설

정부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와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확대한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공가 사용도 허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정한 사유에 한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기간에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각급 학교를 졸업한 뒤 다음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육아와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재직휴가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지만, 앞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3일의 특별휴가가 제공된다.
다만 해당 휴가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시점에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들의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을 넘기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6월 2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휴가 제도도 개선했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이 근무시간 중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공가 사용은 연 2회까지 허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육아기 공무원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