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로열티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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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위메이드 사옥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국내 게임사 액토즈소프트 및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해왔다.

양사는 해당 IP에 기반한 라이선스 사업 과정에서 수년간 소송을 이어왔으나,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미정산 로열티 정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이에 따라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하게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청구금액 중 배분율 관련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양사 간 이견이 해소된 로열티 채권·채무를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메이드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 며 “소모적인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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