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약일까 독일까…금융당국·국회 시각 엇갈려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발판이 될 수 있지만 투자금 회수 시 자금 유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주식으로 제한된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으로 확대하며 주식 거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도 지난 4월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발의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들은 모두 국내 기술 보안을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모호한 심사·심의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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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문에서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경쟁이 심화돼 해외 주요국은 핵심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와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사 대상을 이미 투자가 이뤄진 경우뿐 아니라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해 안보위협을 예방하는데 목표를 뒀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 배경에서 외국인이 이미 국내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확인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까지 포함해 국가 안전 유지 관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증시 활황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지난해 4.3% 증가한 360.5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환경 개선과 함께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대비가 병행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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