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6·3 지선 선거법 위반 1482건 적발…직전 대비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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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최고치인 23.51%의 투표율로 마무리된 다음 날인 3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가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총 1482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290건과 비교해 14.88% 증가한 수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등 행정조치 1139건 등 총 148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후보자 매수 등 다수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설치하고, 경선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사건이 적발됐다. 같은 선거구 내 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하는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결선 진출자에게 지지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또 전직 공무원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이 해당 채팅방에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구민에게 축하나 위로 등의 답례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수인이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연호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선거일을 전후해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관위 위원·직원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신고·제보 내용이 인정될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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