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사진·기호 담긴 홍보물 위법성 쟁점
제작·유포 경위와 SNS 전파 정황 수사 요청

안교재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사진과 기호가 담긴 호남향우회 명의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 지역을 앞세운 선거운동이자 편 가르기”라며 “선거는 지역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이 문제 삼은 홍보물에는 '수원을 위한 선택, 호남의 힘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수원시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들의 사진과 기호가 포함됐다. 이 홍보물은 수원특례시 호남향우회연합회 명의로 제작·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수원은 특정 지역 출신만의 도시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며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 이름을 내세워 특정 정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시민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우회는 친목 공동체이지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이 아니다”라며 “회원들의 정치 성향이 다양한데도 단체 전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홍보물 제작 경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파 정황, 향우회 임원진 관여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이 기관·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홍보물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안 후보는 “수사기관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시민을 출신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수원 시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