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6월 12일 'UX 기획·DESIGN.md 설계·AI 구현 전 과장 1-day 워크숍' 개최

생성형 AI와 AI 코딩 도구의 확산으로 서비스 개발의 진입장벽은 낮아졌지만, 실제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형 프로덕트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체계적인 기획과 UX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프롬프트 몇 줄로 화면을 만들거나 코딩 에이전트로 기능을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 문제 정의와 사용자 경험 설계, PRD 작성, 디자인 기준 수립, 프로토타이핑, 구현·배포까지 이어지는 제품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지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은 오는 6월 12일 서울 강남구 YBM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 3층에서 'UX 기획·DESIGN.md 설계·AI 구현 전 과정 1-day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과정은 'PRD부터 프로토타입, 구현·배포까지 연결하는 1-day 실전 과정'을 부제로, 서비스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 가능한 프로덕트 형태로 구체화하는 전 과정을 하루 동안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AI 코딩 도구 사용법 교육이 아니다. 참가자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문제 정의와 사용자 리서치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를 PRD로 구조화한 뒤, UX 흐름과 화면 구조, 디자인 기준을 DESIGN.md로 문서화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이후 Claude Design을 활용한 UI 프로토타이핑과 Claude Code, Codex 등 AI 코딩 도구를 활용한 구현·배포 과정까지 경험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DESIGN.md는 서비스의 UX 방향과 디자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는 설계 문서다. 사용자가 어떤 흐름으로 서비스를 경험해야 하는지, 화면 구조와 정보 배치, 인터랙션, 톤앤매너, 컴포넌트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서비스 기획과 구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AI 코딩 환경에서는 이러한 문서가 Claude Code나 Codex 같은 도구에 기획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브리핑 문서 역할도 수행한다.
교육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오전에는 AI, UX, 프로덕트, 바이브코딩의 기초를 다루고, 이어 서비스 문제 정의와 AI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획 문서, PRD 작성 방법을 실습한다. 오후에는 DESIGN.md를 활용해 서비스의 UX 구조와 디자인 기준을 정리하고, Claude Design 기반 UI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Claude Code, Codex 등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해 프로토타입을 실제 서비스형 웹앱으로 구현하고, Vercel과 Netlify 등을 활용한 배포 과정까지 다룬다.
이번 과정은 AI를 활용해 실제 서비스형 프로덕트를 기획·구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기획자, UX·서비스 담당자, PM, 디자이너, 개발자, AI 활용 실무자에게 적합하다. 특히 바이브코딩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쉬웠던 사람, 아이디어를 실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로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 AI 코딩 도구와 UX 기획 방법론을 함께 익히고 싶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사는 UX 연구자이자 마케팅 디자이너, PM으로 활동해온 서울대학교 김유정 박사가 맡는다. 김 박사는 AI 에이전트와 서비스 기획, UX 설계, 디지털 프로덕트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단순한 화면 시안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와 구현 가능한 프로덕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류지영 국장은 “AI 코딩 도구의 확산으로 누구나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 열렸지만, 실제 완성도 높은 서비스형 프로덕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정의와 UX 설계, 기획 문서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은 PRD와 DESIGN.md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획부터 프로토타입, 구현·배포까지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하는 실전형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항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https://conference.etnews.com/conf_info.html?uid=491)를 방문하면 된다.
임민지 기자 minzi5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