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사추위 미구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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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방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을 어기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7월 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추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두 회사는 법 시행 이후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고, 방미통위의 이행 촉구에도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 명령을, YTN에는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한 노사 양측의 사추위 구성·운영 의지와 계획이 확인됐으나 YTN은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방송법이 규정하는 3개월이 도과함에 따라 방미통위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검토 예정임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YTN 노조가 요청한 직권조사와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에 구체적 사실·행위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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