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분쟁조정위 6기 출범…직권조정 도입

Photo Image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9명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접수 건수는 2016년 4199건에서 2025년 1만4648건으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 위원회 규모를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제6기 위원회는 법조계 24명을 포함해 법학계·콘텐츠 관련 학계·산업계·이용자 보호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다.

새로 도입된 직권조정제도는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예정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조정 성공률을 높이도록 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신청·처리가 가능하며, 기존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야 했던 집단 피해 구제를 콘텐츠 전문 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최휘영 장관은 “분쟁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제6기 위원회가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