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유럽 주요국과 체납세금 환수를 위한 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해외 은닉재산 추적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고액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정 체결로 기존 아시아·태평양 중심 징수공조 체계를 유럽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해외재산 환수 사례와 역외탈세 공조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한 뒤 유럽 리그로 이적한 한 외국인 프로선수의 경우,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우리 국세청 요청에 따라 본국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또 해외 차명 사업활동을 이어가는 고액상습체납자와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기술료를 우회 수취한 역외탈세 혐의 사업가 사례를 공유하며 양국 간 과세정보 교환과 동시 세무조사 착수 방안을 협의했다. 동시 세무조사는 양국 조사당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헝가리 국세청과의 회의에서는 국내 기업 세무애로 해소와 전자세정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헝가리 국세청은 우리 국세청의 빅데이터 기반 체납자 적발 시스템과 AI 활용 탈세 분석기법에 관심을 보였고, 양국은 AI 기반 조세행정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벨기에와는 최초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벨기에는 해당 협의체 의장국이다. 임 청장은 차기 회의부터 참여할 계획이다.
영국에서는 현지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어 세무 애로를 청취하고, 영국 국세청과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을 공유했다. 양국은 국경을 넘은 체납자 재산 환수를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협력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