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이후 구축형 R&D 관리체계 전환…전주기 심사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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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전주기 심사제도'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성 중심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 대형 국가 연구 인프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구축형 R&D 사업의 전주기 심사제도 법적·행정적 정비를 완료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R&D 예타 폐지 이후 연구형·구축형 R&D 유형별 맞춤형 사전점검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형 R&D는 즉시 후속 제도를 도입했으며, 구축형 R&D는 시행령 개정과 세부 지침 마련 등 후속 준비를 진행해 왔다.

새 제도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구축형 R&D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특성과 추진 방식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사 단계는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추진심사', 설계 완성도와 기술 리스크를 점검하는 '설계적합성심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는 '주요계획변경심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사업 전주기에 걸쳐 기술적·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구축형 R&D 사업 심사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고, 민간위원은 구축형 R&D 분야 전문가들로 꾸렸다. 또 학계·산업계 등에서 240여명의 전문가를 확보해 사업별 특성에 맞춘 전문검토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신규 대형 구축형 R&D 사업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법령 정비부터 심사체계 구성까지 새로운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연구 현장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 선도국 도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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