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도 FIU 제재 제동…법원, 영업정지 효력 잠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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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여의도 사옥 안내데스크. (사진=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세웠다.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 심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하면서다. 코인원은 다음 달 예정된 심문 기일에서 FIU와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나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코인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처분 효력을 다음 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였다. 제재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사 과정에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외부 거래소와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이용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신규 이용자도 매매 등 일부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인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FIU 제재를 둘러싼 거래소와 당국 간 소송전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재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빗썸 역시 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빗썸 사건에서도 임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제재 효력을 이달 30일까지 정지한 상태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다각도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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