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국제공조를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 동안 3개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총 5건5건(외국인 3건·내국인 2건)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 징수공조 실적(372억원)의 약 9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재산 환수는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졌다.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재산이 없다고 버티던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국세청이 실거주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확인하고 징수공조를 개시하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본국 재산을 처분해 분할 납부에 나섰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이적한 외국인 선수의 경우, 국세청이 본국 과세당국을 통해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징수공조를 요청하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여러 국가에 재산을 분산해 숨긴 외국인 사업가는 제3국 금융계좌와 차량 등 자산이 포착되면서 현지 과세당국의 징수공조가 진행됐고, 결국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내국인의 경우 차명으로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회피하던 체납자가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해당 체납자가 실질 지배하는 해외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제3국에 숨겨진 예금계좌를 찾아내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액 추심했다.
또 외국 영주권을 가진 체납자의 경우 국내 재산으로는 징수가 어려웠지만,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를 확보한 뒤 현지 계좌를 압류·추심해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현재는 해외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는 사례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에도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및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 수십 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성과는 국제공조 체계 강화에 따른 결과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과세정보 교환과 징수공조를 병행하고 있다. 11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요청 방식의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국내 강제징수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아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는 필수다.
향후 국세청은 가상자산과 해외부동산까지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56개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거래 정보도 교환할 예정이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반칙 행위”라며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숨을 수 없도록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