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 긴급차단제 쟁점 점검…“신속성·기본권 균형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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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오는 5월 11일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3일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불법사이트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의 권리구제 기준과 운영 과제를 주제로 마련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윤섭 전문위원은 심의체계 정비 현황을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차단 관련 심의를 수행하고 긴급차단 이후 후속 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는 EU·영국·호주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하며 “실효성 있는 차단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성뿐 아니라 비례성·적법절차·사법적 통제·과차단 방지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 이은우 변호사는 “접속차단은 경고·삭제·전송중단만으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긴급차단은 침해의 명백성·긴급성·보충성이 모두 충족될 때만 허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서충현 네이버웹툰 실장은 “ECH(Encrypted Client Hello) 및 DNS 암호화 기술 확산, CDN을 활용한 IP 은닉 등으로 단순 접속차단 방식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어 보다 입체적인 기술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권리 보호와 이용자 기본권 보장 간 균형이 핵심 과제”라며 단계적 심의 기준 정립과 국제 정합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K-콘텐츠 보호를 위한 실효적 체계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원은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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