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등록·납부 의혹, 선관위 결정 쟁점화
122개 단체 대표 참여 재논의 기구 촉구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이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절차를 주관한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일후보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경선 결과 재검증을 요구했다.
유 후보 측 공정배 대리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혁신연대 선관위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인정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후보 확정을 강행했다”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은 혁신연대 선관위가 단일화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단일후보 결정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공 대리인은 선거인단 모집·등록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 의혹을 쟁점으로 들었다. 그는 혁신연대 규약이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의 민주성·투명성·합리성이 훼손된 만큼 단일후보 결정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혁신연대 운영위원회와 122개 참여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비상 재논의 기구'를 즉시 구성해 경선 결과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 대리인은 “규약이 금지한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결과를 유지한 결정은 무책임하다”며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선 결과의 정당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혁신연대 선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