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해킹 사고 확산에 대응해 비밀번호 변경을 비롯한 보안 강화를 촉구하고 민관 협력 캠페인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캠페인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직능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IP 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자율점검 및 보안 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IP카메라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한 장비로, 저렴한 비용과 편의성으로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5년 12월 국내 IP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영상을 탈취한 일당을 검거했으며, 일부 영상은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핵심은 초기 계정과 단순 비밀번호다. 이를 변경하지 않으면 외부 침입이 쉬워 사생활 영상이 실시간 유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초기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을 의무적으로 권고했다.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헬스장 등 신체 노출 가능 장소는 IP 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화장실·탈의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제품 구매 시 보안 인증(CIC, TTA, PbD 등) 여부 확인도 강조했다. 해외 직구 제품은 보안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