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025년 소득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를 확정했다. 상환 방식과 유예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국세청은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상환 기준은 소득 수준에 연동된다.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 1898만원(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대학생) 또는 25%(대학원생)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납부 방식은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는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6월 말까지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다. 일정 기한(6월 1일·11월 30일) 내 납부하면 회사로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원천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7월부터 27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자동 공제된다. 다만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거나 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이면 별도 납부통지서에 따라 27년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취업 시에는 남은 금액이 새 직장에서 다시 공제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유예기간은 일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최대 2년, 재학생은 최대 4년이다.
유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폐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실직·퇴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등 정보를 연계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모든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처리 가능하다.
상환 편의 서비스도 확대했다. 원천공제 대상 사업자는 전월 신고 내용을 자동 반영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납부기한 안내 등 주요 정보는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소득 수준에 맞춘 상환 체계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상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