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은 특별법, 원도심은 정비법으로 재개발 지원 확대책
인허가 통합 추진…사업 기간 단축·공공기여 부담 완화안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2040년까지 약 2조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와 학급 증설비,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각종 행정비용을 묶어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3일 개정돼 오는 8월4일부터 분당에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지는 데 맞춰 마련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지원 대상이던 수정·중원 원도심에 더해 분당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번 2조원 규모가 기존 지원 사례를 토대로 2040년까지의 재정 소요를 추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공공 기반시설 설치비로 분당 2955억원, 수정·중원 6937억원을 지원한다. 분당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급 증설비 2496억원도 반영했다.
이주 과정 지원에는 6568억원을 편성했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용역비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이 해당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적용 방식을 조정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허가 절차는 통합 방식으로 줄인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함께 진행하는 통합인가 도입을 검토한다.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성남시는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착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 정책은 원도심과 신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