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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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선 절차 중지 요청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한 신청이나, 해당 가처분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제명했고, 김 지사는 다음 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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