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 정책을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실천 과제”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을 근간으로 한 법치국가이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30개에 달한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라도 경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37조 조항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갖춘 헌법”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이러한 헌법 정신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라며 “이 같은 정책이 있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고, 송기헌 의원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큰 변화가 예상되는 AI 시대에는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가 불가피하다”며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산업 변화로 직업이 사라진 사례를 들며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만 동시에 기존 일자리를 대체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3기 위원회는 청년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청년의 삶과 기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 대표는 “위원회가 AI 시대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