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등 위치정보 업무 담당자를 위한 책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가 출간됐다.
책은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AI 등 위치정보 활용 산업이 급성장하는 시대, 위치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치정보법 제도와 규제 체계·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사업 등록부터 서비스 운영, 규정 위반 시 제재까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위치정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실무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배송 추적과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제 일상적인 기술이 되었다. 스마트폰과 GPS 확산, 비대면 경제의 확대는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결합한 위치정보 서비스는 물류, 교통, 보건, 안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위치정보 산업은 개인 이동과 행동을 다루는 민감 데이터 산업으로 강력한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신고 절차, 이용약관과 처리방침 작성,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와 실태점검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사업 등록, 이용자 동의, 데이터 관리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치정보 사업 진입부터 제재까지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서술했다. 개인·사물 위치정보를 구분하는 법체계 등 위치정보 규제체계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책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 서비스, 특히 물류·건강관리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시장에 글로벌 기업에 대항할 만한 대형 플레이어가 많지 않아 아이디어 기반 창업 성공 가능성도 시사한다.
저자인 이수경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 동대학원 법학석사와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 정보통신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통신·데이터·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