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의 가입 절차를 개선해 참여 확산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금융권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기준 약 3980만원(연 4.5% 금리 기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중심이 돼 가입을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재직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직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참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직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재직자가 신청할 경우 중진공이 해당 기업에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청은 우대저축공제 홈페이지 또는 협약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4월 중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직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기업 참여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우대저축공제 가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중심의 가입 구조를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해 참여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