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