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안전문화를 확고히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소 모든 근로자들은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한 후 작업을 중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협력사의 경우 작업중지가 이뤄지면 작업 시수가 줄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오직 안전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작업중지권 선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해 반복되는 사고를 제거하는 등 사고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