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배터리 '출신'은?”…전기차 구매 핵심정보 10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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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출신'을 직접 확인하는 길이 열린다. 제조사와 생산국가, 생산 시점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반복 결함이 발생하면 판매를 막는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안전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알권리와 관리 체계를 동시에 손보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셀 제조사 등 6개 항목만 제공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를 추가해 총 10개 항목으로 늘린다. 계약서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면 제재 수위가 크게 올라간다.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높인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을 부과한다. 단순 미제공뿐 아니라 허위 제공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2년 내 동일 결함이 반복되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화재 등 피해를 초래한 중대 결함은 2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3회, 기타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배터리의 판매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사례는 제외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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