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여성농업인을 단순 보호 대상에서 농촌 경제의 주체로 끌어올리는 정책 전환이 시작된다. 권익과 복지 중심에 머물던 지원을 넘어 경영과 성장 영역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이다.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를 축으로 삼고 복지와 건강 지원까지 함께 묶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네 갈래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린다.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단순 참여 확대를 넘어 의사결정 구조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을 이장 선출 방식도 점검한다. 성평등 수준을 가늠할 지표를 새로 만들고 교육 역시 현장 중심으로 확대한다.
정책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 전담 조직을 확충한다. 시행계획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정책 이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정보 제공을 넘어 챗봇 상담과 커뮤니티까지 연결해 양방향 소통 구조를 구축한다. 실태조사는 표본을 확대하고 주기를 단축해 정책 기반을 보강한다.
현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농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 일자리를 발굴한다. 가족경영협약 확산으로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다. 여성 신체 특성을 반영한 농기계와 장비 개발도 확대한다. 웨어러블 근력보조 장비 보급을 통해 노동 부담을 낮추겠다는 접근이다. 2024년까지 27종을 개발해 약 1만4000대를 보급했고 2030년까지 25종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창업과 교육 지원도 이어진다.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유통·마케팅 교육과 친환경농업 정책도 연계한다. 미래세대에는 맞춤형 진로탐색 교육을 제공한다.
복지와 건강 영역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농번기 새벽과 야간 돌봄 공백을 메우는 '틈새돌봄'을 도입한다.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도 개발한다. 특수건강검진은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농작업 현장에는 위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온열질환 예방 관리도 강화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