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체질개선안 발표…저PBR 기업 공개 ·코스닥 2부리그 도입

금융당국이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코스닥 시장을 두 개로 나눠 분리해 운영한다.

중복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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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업종별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시킨다. 주가가 낮더라도 방치하는 관행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다.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PBR 현황진단-목표설정-실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경우 일정기간 리스트 공표와 태그 표출을 면제해준다.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도 도입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프리미엄-스탠다드(가칭)로 나눠 승강제를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바이오 분야에 이어, 작년 말 AI·우주·에너지를 추가했고, 연내 순차적으로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코넥스 상장 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현재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를 확대해 시장 유동성을 제고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 가동해 연내 30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로 공급한다.

중복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다. 앞으로는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하고,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세부기준은 2분기에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인 토큰증권(STO)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투자 상품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난 3월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가 출범한만큼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부실 저성과 기업의 퇴출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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