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규제가 혁신 죽인다”…디지털자산 지분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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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규제 방향을 둘러싸고, 학계와 업계에서 '소유' 규제보다 '행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사후 규제와 지분 제한이 혁신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기보다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관리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 제한 같은 구조 규제는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은 소유 구조가 아니라 위험 관리와 투명성 확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도 행위 규제로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사후 규제 방식 자체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조적 리스크를 만든다고 진단했다.

최 대표는 “사후 규제는 창업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정책 방향이 불명확하거나 사후적으로 변경되면 투자자들은 위험 프리미엄을 높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타다 사태'를 사례로 들며 “사후 입법은 특정 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인재 유출로 이어지는 생태계 리스크로 확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거래소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정책 혼선 등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정책 리스크' 신호를 주고 있다”며 “이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보류하고 해외 시장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 제한과 같은 구조 규제는 혁신 실패의 원인을 시장이 아닌 정책에서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규제는 결과가 아니라 위험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스타트업은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장하는 구조인데, 지분 규제는 이러한 스케일업 경로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분율 중심 규제에서 내부통제·투명성 중심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경우 △지분 제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해상충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공시 및 책임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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