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6만명 승마 체험 지원”…보험·말복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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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확대된다. 안전 기준과 말 복지 관리도 함께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와 함께 학생승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초·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약 6만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험비의 70%를 부담한다. 선정된 학생은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나 재활승마 대상자는 학교 추천을 거쳐 전액 지원한다.

사업 구조도 손봤다. 단순 체험 확대에서 나아가 안전과 복지 기준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이다.

먼저 보험 기준을 강화했다. 승마시설은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사망·장해는 1억5000만원 이상, 부상은 3000만원 이상 보장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사고 발생 시 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다.

말 복지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복지 교육 이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법 위반 여부까지 반영한다.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학생과 말이 교감하는 건강한 체육 활동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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