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축사를 이전·집적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낸다. 규모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방식까지 허용하면서 지자체 참여 문턱을 낮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가 인근에 흩어진 축사를 이전해 집적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시작 이후 충남 당진 낙농단지가 첫 준공 사례로 자리 잡았고, 경남 고성·전남 고흥·충남 논산·전남 담양 등에서도 조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준을 손봤다. 단지 규모를 3~30헥타르로 조정해 지역별 토지 이용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부지 조성뿐 아니라 노후 축사 밀집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도 허용했다. 갈등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려는 취지다.
지자체는 조성 단지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분뇨 자원화 시설 등 기반 인프라를 함께 묶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현장 적용 모델도 다양해지고 있다. 당진은 공동 착유와 데이터 기반 관제로 규모화를 시도했다. 논산은 노후 축사를 철거하고 스마트 축사로 전환했다. 고성은 축사를 이전해 공간을 재편했고, 고흥은 간척지를 활용해 신규 단지를 조성했다. 담양은 악취 저감과 청년농 유입을 결합해 지역 활력 모델을 추진 중이다.
도로·전기 등 기반시설과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15헥타르 기준 총사업비는 약 95억원 규모다. 기반시설 조성은 4년 단위로 진행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단지는 생산성 제고와 악취 저감, 방역 관리 강화, 정주환경 개선을 함께 달성하는 사업”이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 모델 구축에 지자체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