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용자도 일정 한도 내에서 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더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작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약관대출을 실행한 가입자에게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난 2024년 11월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가입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미리 신탁사에 맡겨 고객 유고 시 유가족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가입자가 생전에 희망하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을 분배하도록 설계돼,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유가족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자산관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수익자가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신탁관리인으로 사전에 지정해 수익자 이익 침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다만 그간 보험업계에선 청구권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고객이 적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행 규정에선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 시 신탁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기에 안정성을 위해 계약대출을 금지한 것이다. 약관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을 말한다.
이에 금융당국이 약관대출 이용자에게도 보험금청구권신탁 허용을 검토하면서, 가입자는 서민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약관대출을 실행하면서도 청구권신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금청구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지속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현재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실질적인 효용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설계사도 신탁상품 권유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된 수익자 범위를 형제·자매와 공익단체까지 확대 △생명보험에 한정된 상품 범위를 상해·질병보험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됐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흥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가 많아지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