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 놀유니버스·여기어때 압수수색

Photo Image
검찰

검찰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중소 입점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기업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야놀자·야놀자 컨슈머플랫폼 놀유니버스(경기 성남시)·여기어때컴퍼니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소멸된 쿠폰 금액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에 각각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중기부는 두 회사가 숙박업체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행 플랫폼 업계에선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정부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여행 플랫폼 기업 대표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는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 미흡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이 동반돼야 건강한 여행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