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단체들이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서울 홍제역 인근에 위치한 김동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 등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극한의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마련해 온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 왔으며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제도”라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갖춘 대기업 유통업체에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공정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확대가 장기적으로 유통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켜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경쟁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경쟁을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방향 역시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가 새벽배송 허용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민생경제의 기반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