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품종보호 심사 기준 정비”…24개 작물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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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립종자원이 품종보호 심사 기준 정비에 나선다. 신품종 출원 증가에 대비하고 국제 기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24개 작물을 대상으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TG)'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특성을 평가하는 조사 기준을 정비해 심사 정확성과 제도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성조사기준은 신품종이 기존 품종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품종 특성 설명에 필요한 조사 형질과 조사 방법 등을 작물별로 규정한다. 종자원은 지금까지 426개 작물에 대한 조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올해 개정 대상은 총 24개 작물이다. 채심과 보스톤고사리, 비누풀, 피버퓨 등 4개 작물은 신규 기준을 제정한다. 콩·가지·장미·사과·살구 등 7개 작물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기준을 반영해 개정한다. 귀리와 아스트로피튬속, 캥거루포속 등 3개 작물은 육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부추 등 10개 작물은 시료 제출 기준 등 일부 항목을 최신화한다.

종자원은 3~6월 UPOV 기준 등을 반영한 조사기준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10월까지 육종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11~12월 관계기관과 협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 기준을 확정한다. 확정된 기준은 종자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신품종 출원 시 육성자가 특성표 작성과 품종 설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양미희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품종 보호제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국내외 출원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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