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 지원 강화…최대 3억원 '혁신성장 단계' 신설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협동조합의 규모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단계'가 새롭게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이 가운데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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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MI.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올해는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성장-도약-혁신성장'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새로 도입된 '혁신성장 단계'는 협동조합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사업에서는 약 40개 협동조합을 선정해 조합당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 선정 과정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조합원 사업체가 동일 시·군·구에 위치한 지역 기반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이 혼자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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