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감사의 정원' 제동…국토부,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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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바닥 분수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을 확정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3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9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데 이은 조치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도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달 23일 의견서를 통해 국토부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오는 21일 예정된 유명 가수 공연으로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을 세 차례 청취하고 현장 점검을 두 차례 진행했다. 전문가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넘기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대규모 공연 일정 등을 고려해 사고 예방 차원의 조치는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공정은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 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 펜스 설치 이격거리 확보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도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설치나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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