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정리 PF 대출 '공시지가'로 평가… 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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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자신문 DB]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조합의 순자본비율 기준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실 부동산 PF 대출 중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채권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해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부동산 PF 대출에 편중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한도 규제도 도입한다. 저축은행과 같이 총대출 대비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20%로 제한하며,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합산한 총한도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 1일로 정했다.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상향한다. 신협의 경우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2031년까지 4%를 달성하도록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역시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 상향해 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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