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와 '인공지능(AI) 학습 저작물 활용 촉진'을 위해 협력한다.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6일 긴급 회동을 통해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와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과 다양한 사례의 지속 고도화를 추진한다. 저작권자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기업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게 홍보를 지원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사의 저작물 학습 관련 형사책임 면제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AI 학습에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 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관련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한다. <2025년 12월 17일자 본지 3면 참조>
회색영역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촉진도 도모한다.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 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를 지원함과 동시에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게 저작권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AI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또 공공저작물의 AI 활용을 확대한다. 공공에서 저작권을 전체 또는 일부 소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해 AI 학습 목적의 활용을 위한 개방을 지속 확대,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장관은 “K-콘텐츠 산업과 AI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AI업계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위원회가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