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로 선정한 단체 3곳 중 2곳이 부적정한 업무 집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물 사용료(보상금)을 수령한 뒤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권한을 가진다.
올해 선정된 단체 중 음실련과 문저협은 지난해 업무점검에서 방만 경영이 지적됐다.
음실련은 명절 선물 구입처를 임원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선정하거나 사무처 워크숍을 임원 친척이 근무하는 여행사로 결정했다. 무단 증축에 따른 예산 낭비도 있었다. 음실련 소유 건물에 2016년 증축한 조립식 패널 공간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서구청에 이행강제금 1580여만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휴가비를 집행했으며, 총회나 이사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 식대, 통신비, 청년주거안정비 등을 신설했다.
문저협은 미분배 보상금 분배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10년간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한 문저협은 텍스트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이를 확인해 수령단체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음콘협의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