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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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 일명 '플로팅광고'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광고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 유형으로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삭제를 눌러도 삭제가 되지 않거나 이후 동일한 광고가 다시 나타나는경우 등이 지목됐다. 삭제 표시의 크기가 작거나 일부가 가려져 삭제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삭제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도 지적됐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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