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삼성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부사장 보석은 취소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삼성전자 IP센터장 출신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이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직원과 공모해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