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서야 했던 100세 남성이 기소된 지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실상 평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인도 사법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6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다니 람에 대해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1982년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총을 쏜 주범으로 지목된 마이쿠는 사건 직후 도주했고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마이쿠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람과 사티 딘은 공범으로 기소돼 1984년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람은 판결에 즉시 불복해 항소했고, 보석이 허가돼 실제 수감 생활은 하지 않았다. 또 다른 피고인이었던 사티 딘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망했다. 그 결과 세 명의 공범 가운데 람만이 생존한 채 재판을 이어왔고 기소 이후 42년이 지나서야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람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직접 총격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며 유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3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찰 측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두 명의 핵심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에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행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이 알려지자 인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한 네테즌은 “판사와 변호사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사법 개혁을 외면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수십 년간 이어진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 시스템 전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