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강력 대응…1200여건 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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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2025년)을 대상으로, 같은 제품 재유통(플랫폼 갈아타기 등)한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86명(3.4%), 126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2025년 1월부터 9월말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권리로는 특허권(39.8%, 94건)이 가장 많았고,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89.0%, 210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됐던 제품(193개)이 신규 판매자로 인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으로 조사됐다.

대표적 위반 권리는 특허권(67.6%, 694건), 위반 유형으로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68.5%, 704건)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온라인상 허위표시는 단속 시점에 존재하는 관련 게시물 전부를 찾아 제재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허위표시 이미지가 원천 게시물에서 다수 복제·확산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게시물 제재만으로 허위표시 재발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식재산처는 원천 게시물(글·이미지)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이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허위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한 번이라도 위반된 표시(이미지·문구)가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허위표시 단속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판매자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해 허위표시 단속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조사 허위표시 적발 건수 상위 판매자 5곳(대형 판매 업체)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직접 행정조사에 착수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재조사는 허위표시 제재 방식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보여줬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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