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등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면책 사유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SK텔레콤, 쿠팡, LG유플러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배상 한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당정은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기업이 엄격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명령을 도입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도 추진한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그동안 사고가 반복됐지만 정부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다”며 “이행강제금 수준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검토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