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바뀐 KS인증…'공장 없는 기업'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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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케레타로 공장이 2003년 준공 이후 처음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12개국 취재진과 전자기기 관련 유명 인플루언서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내부 시설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케레타로 공장 내 작업 모습.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대상을 기존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KS 인증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5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그동안 KS 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제조 공장 단위로 심사했다.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고 생산은 외주(OEM)에 맡기는 기업은 사실상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전환했다.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바뀌고, OEM 위탁 생산이 일반화된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반려로봇, 첨단 전자·기계 제품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상용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 산업을 고려한 맞춤형 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중대형 풍력터빈의 일부 구성품만 변경해도 전체를 다시 인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제 인증체계(ICERE RNA)를 도입해 타워나 하단부 등 부분 변경 시 재검증 부담을 줄인다. 풍력 설비의 기술 개선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KS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받는 갱신심사와 의무교육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짧은 주기의 갱신심사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도 덜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인증 신뢰성은 강화한다. KS 인증 도용이나 기준 미달 제품 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인증 취소 조치를 적용한다. 고의 조작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KS 인증 제도 개편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며 “첨단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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