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기본법 지원데스크에 열흘간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AI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법 시행과 동시에 개소한 지원데스크에는 열흘간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 등이 이어졌다. 전화 상담은 온라인 접수 절차, AI 투명성 확보 의무 등 간단한 문의가 다수였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제33조 고영향 AI 확인(16건), 제2조 정의(10건) 관련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AI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 접수됐다. 제공 중인 AI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 방법, AI사업자와 이용자 차이와 자사 서비스가 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문의도 많았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첫 한 달여 간 지원데스크에서 AI기본법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법령 관련 기업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연말까지 기업 대상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궁금한 점과 애로사항을 받고 있다.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일반 문의는 72시간, 심층 문의는 14일 이내 정확한 상담·안내를 제공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