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가족·동기' 부당대출 원천봉쇄…금감원,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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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자신문 DB]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손잡고 금융권 최초로 임직원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제정했다. 앞으로 은행원은 배우자나 친인척은 물론 입행 동기나 전직 임직원 등이 연루된 거래를 취급할 때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인척, 입행 동기 등이 관여된 거액의 부당대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3일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국제기준(BCBS)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식별부터 사후 점검까지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침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범위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된다. 여기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학연·지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대상 거래는 신용공여를 포함해 지분증권 취급,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전반이다. 다만 자동화된 방식의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된다.

내부통제는 '식별-자진 신고-업무제한 및 회피-취급 기준 강화'의 4단계 절차를 거친다. 은행원은 거래 상대방이 이해관계자인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인지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으면 해당 업무 취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며, 거래가 필요한 경우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후 통제도 엄격해진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관리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면 실제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조치한다. 은행의 손실액이나 형사처벌 여부는 가중 징계 사유로 반영된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이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의 내규 반영과 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이해관계자 거래 유형을 구체화하고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며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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