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원료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인 '담배'로 인정돼 기존 연초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그간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누렸던 광고·판촉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4월 24일부터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담배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소매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 및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판촉은 금지된다.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딸기', '사과' 등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판매와 사용 제한도 강화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한다.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 등 지정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 역시 금연 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4월 말부터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