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로 징역 1년 8개월…특검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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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제기된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수수와 관련해 전달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위와 같은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해 이를 실현하려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자책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중기 특검 측은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과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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