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경로·장애인)·할인(청소년·어린이)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4500여건)는 전년 대비 60%, 단속 금액(3억여원)은 50%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는 총 1만여 건이며, 단속 금액만 6억5000만여원에 달한다.
부가운임 미납도 강력 대응하고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에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부가운임 약 340만원을 미납한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 등 10명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된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최은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